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특진 (문단 편집) == [[한국군]]의 사례 == >'''군인사법 제30조(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)''' >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. 다만, [[장성급 장교]]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·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> ② 전투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·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. 다만, [[소령]]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 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. >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 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(退役)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·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. >[전문개정 2011.5.24.] > >'''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(병의 특별진급)''' >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. >1.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>2. 간첩을 체포한 사람 >[전문개정 2012.5.1.] 보통 1계급 특진, 2계급 특진[* 매우 드물며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지 않는 한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.]이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